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광주광역시 콜택시

 광주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정보

항목
내용
서비스명
광주광역시 콜택시 새빛콜
운영 기관
광주광역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
문의처 전화번호
총무인사팀 062-600-2200
운영시간
24시간 이용가능 06시-23시 실시간 접수 23시 - 6시 전날 예약시 이용가능
콜택시 대표번호
예약전화 1668-2222
이메일
600-8900@gjtsc.com
콜택시 이용요금
[기본요금] 2km / 660원 [추가요금] 50M당 / 30원
이용지역
광주광역시 전 지역 및 인접 시·군 6지역 (화순, 함평, 나주, 담양, 장성). 단, 인접 시·군은 광주 시내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가능하며,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 인접 시·군에서 출발 가능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
콜택시 어플(아이폰)

✓ 콜택시 이용대상
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 1) 심한 보행상 장애 2) 65세 이상(대중교통이 어려운) 3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 4) 시군 조례로 정한 : 임산부,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가족 및 보호자 5)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: 보장구 이용 대상자 6)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 1. 공통서류 :
이용신청서
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
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신분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
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
2. 대상자별 추가 서류 :
1~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·자폐성 장애인 → 추가 서류 없음
3급(휠체어 이용자) → 진단서 또는 소견서
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(보행상 장애 ○) → 추가 서류 없음
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(보행상 장애 △, 추가심사 확인됨) →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
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(보행상 장애 △, 추가심사 불확인 & 휠체어 이용) → 진단서 또는 소견서
지적·자폐성 장애인 → 진단서 또는 소견서
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 (장기요양등급 1·2급) → 장기요양인정서
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 (장기요양등급 3·4급) → 장기요양인정서 + 진단서 또는 소견서

✓ 이동약자 등록방법
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전화 가입:
제출 서류: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장애인 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, 신분증 사본
제출 방법: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제출
홈페이지 가입:
절차: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공식 홈페이지(gjtsc.com)에서 회원가입 후, 관련 서류를 업로드하여 신청
모바일 앱 가입:
절차: '새빛콜'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및 설치한 후, 회원가입과 서류 제출을 진행
[타지역 거주자 이용 안내]
일회성 이용: 타지역 거주자가 광주에서 일시적으로 '새빛콜'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, 현장에서 **장애인 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**를 제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이용 방법: 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때, 대표번호 1668-2222로 전화하여 예약 및 문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
  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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