광주광역시 장애인 콜택시 정보
항목 | 내용 |
서비스명 | 광주광역시 콜택시 새빛콜 |
운영 기관 | 광주광역시 교통약자 광역이동지원센터 |
문의처 전화번호 | 총무인사팀 062-600-2200 |
운영시간 | 24시간 이용가능
06시-23시 실시간 접수
23시 - 6시 전날 예약시 이용가능 |
콜택시 대표번호 | 예약전화 1668-2222 |
이메일 | 600-8900@gjtsc.com |
콜택시 이용요금 | [기본요금] 2km / 660원
[추가요금] 50M당 / 30원 |
이용지역 | 광주광역시 전 지역 및 인접 시·군 6지역 (화순, 함평, 나주, 담양, 장성). 단, 인접 시·군은 광주 시내에서 출발하는 경우만 가능하며, 휠체어를 이용하는 1급 장애인과 65세 이상 노약자의 경우 인접 시·군에서 출발 가능 |
콜택시 어플(안드로이드) | |
콜택시 어플(아이폰) |
✓ 콜택시 이용대상
장애인 콜택시는 다음과 같은 교통약자들이 이용할 수 있습니다.
1) 심한 보행상 장애
2) 65세 이상(대중교통이 어려운)
3) 일시적 휠체어 이용자
4) 시군 조례로 정한 : 임산부, 12개월 미만 영아 동반가족 및 보호자
5) 시군 조례로 정한 사람 : 보장구 이용 대상자
6) 교통약자를 동반하는 가족 및 보호자
✓ 콜택시 이용시, 필요서류
콜택시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.
1. 공통서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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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신청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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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자 준수사항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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개인정보 제공 동의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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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분증 또는 장애인 등록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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장애등급 조회 결과 안내문
2. 대상자별 추가 서류 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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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~2급 장애인 및 3급 지적·자폐성 장애인 → 추가 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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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급(휠체어 이용자) → 진단서 또는 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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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(보행상 장애 ○) → 추가 서류 없음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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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(보행상 장애 △, 추가심사 확인됨) → 장애 정도 추가심사 결과 안내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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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' (보행상 장애 △, 추가심사 불확인 & 휠체어 이용) → 진단서 또는 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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지적·자폐성 장애인 → 진단서 또는 소견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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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 (장기요양등급 1·2급) → 장기요양인정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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휠체어 이용 65세 이상 노인 (장기요양등급 3·4급) → 장기요양인정서 + 진단서 또는 소견서
✓ 이동약자 등록방법
장애인 콜택시를 이용하려면, 사전등록이 필수입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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전화 가입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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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서류: 이용신청서,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, 장애인 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, 신분증 사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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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출 방법: 팩스 또는 이메일을 통해 광주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로 제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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홈페이지 가입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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모바일 앱 가입: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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절차: '새빛콜' 앱을 스마트폰에 다운로드 및 설치한 후, 회원가입과 서류 제출을 진행
[타지역 거주자 이용 안내]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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일회성 이용: 타지역 거주자가 광주에서 일시적으로 '새빛콜' 서비스를 이용하려는 경우, 현장에서 **장애인 증명서(최근 1개월 이내 발급)**를 제시하여 이용이 가능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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이용 방법: 서비스 이용을 원하실 때, 대표번호 1668-2222로 전화하여 예약 및 문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.
더 자세한 정보는 아래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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인터넷 접수 바로가기 (로그인필요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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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량운영대수 총 345대